1. 협상 진행 및 경과
한·인도 CEPA에 대한 논의는 2003년 12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2차 한·인도 공동위 외무장관 회담에서양국간 무역, 투자 및 서비스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관계 수립을 위한 공동연구그룹(JSG) 설치 문제를 검토하기로 합의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2004년 10월 故 노무현 대통령의 인도 방문으로 개최된 뉴델리 양국 정상회담에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정부, 학계, 재계인사로 구성된 공동연구그룹을 설치하는데 합의함에 따라 한·인도 CEPA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양국은 2005년 1월~8월 한·인도 CEPA 공동연구그룹 회의를 3차례 실시하였다. 이와 별도로 국내에서는 FTA 체결절차 규정에 따라 같은 해 12월 한·인도 CEPA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2006년 1월 제 4차 한·인도 CEPA 공동연구그룹 회의에서 양국간 CEPA 체결을 건의하는 최종 보고서가 채택되었고, 곧이어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는 한·인도 CEPA 협상개시를결정하였다 때마침 그 해 월 . 2 방한한 압둘 칼람(Abdul Kalam) 인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한국과 인도 양국은 공식적으로 한·인도 CEPA 협상 개시를 선언하였다.
이후 2006년 3월부터2008년 8월 까지 서울과 뉴델리를 오가며 총 15차례의 협상이 개최되었다.2006년 3월 뉴델리에서 열린 제1차 협상에서 양국은 협상운영 규칙(Terms of Reference)을제정하고 협상분과 구성, 협정문 및 양허안 교환시기, 향후 협상일정 등에 합의하였다.
2006년5월(서울) 2차 협상에서는 상품, 원산지, 서비스, 투자, 통관행정 및 절차의 5개 분과별 협상이시작되었으며, 6월(뉴델리) 3차 협상에서는 일반조항 및 분쟁해결, 경제협력 및 기타규범 등총 7개 분과별 협상이 모두 시작되었다. 2007년 1월(인도 자이푸르) 5차 협상에서 양국은 상품양허 세부원칙(Modality: 양허율 및 관세철폐 일정 등) 및 네거티브 방식 투자자유화에 합의하였다.
양국은 같은 해 4월 서울과 뉴델리를 오가며 6차 협상을 연속 개최하여 개괄적 상품양허 초안과 서비스·투자분야 1차 개방안을 교환하고 원산지 분야 절충안도 합의하였다. 이후 양국은 2008년 9월까지 서울과 뉴델리를 번갈아 가며 7~12차 협상을 계속하였으며, 공식협상사이 세 차례의 회기간 회의를 가졌다. 회기간 회의는 공식협상 중간에 열리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분야에 한정하여 개최되는 소규모 회의다.
2008년 9월(서울) 12차 협상에서 한국과 인도 양국은 협상 전부문에 걸쳐 실질적인 타결에합의하였다. 양측은 곧바로 2008년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법률검토 회의를 가졌다. 법률검토회의는 협정문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협상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정 문안을 법률적으로 다듬는 작업이다.
법률검토 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협정문안의 조정 및 명료화가 완료됨에 따라 한ㆍ인도 양측은 조속한 시일내 정식 서명에 필요한 양국의 국내절차를 종료하여 가능한 한 조기에 협정문에 정식 서명키로 합의하고, 2009년 2월 9일 뉴델리에서 한ㆍ인도 CEPA에 가서명하였다.
한편 인도에서는 하원의원 선거(총선) 직전에는 주요정책에 대한 내각 승인이 관례적으로 보류됨에 따라 2009년 4~5월 총선으로 승인이 지연되다가 한ㆍ인도 CEPA는 새로 출범한 정부에 의해 7월에서야 내각에서 승인되었다.
이에 따라 2009년 8월 7일 역사적인 한ㆍ인도 CEPA 협정이 서울에서 공식 서명되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아난드 샤르마(Anand Sharma) 인도 상공장관의 서명으로 한ㆍ인도CEPA 협상은 2006년 3월 첫 공식협상이 시작된 이후 3년 6개월 만에 타결되었다.
2. :::::한·인도 CEPA 공식서명까지 추진 경과:::::
▫ 2003년 12월 제2차 한·인도 공동위(뉴델리)계기 외무장관 회담에서 양국간 무역-투자 및 서비스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관계 수립을 위한 공동연구그룹(JSG) 설치 문제를 검토키로 합의
▫ 한·인도 CEPA 공동연구 및 준비
2005년 1-8월: 3차례 한·인도 CEPA 공동연구그룹 회의 개최
2005년 12월:『FTA체결절차 규정』에 따른 공청회 개최
2006년 1월: 제4차 공동연구그룹 회의(서울)에서 양국간 CEPA 체결을 건의하는 최종보고서 채택
2006년 1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EPA 협상 개시 결정
▫ 2006년 2월 7일 압둘칼람(Abdul Kalam) 인도 대통령 방한 시 양국 정상회담에서 협상개시선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R. P. Singh 농촌개발부 장관은 협상개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3월중 뉴델리에서 제1차 협상 개최 합의
▫ 한·인도 CEPA 협상 진행
2006.3.23-24 한·인도 CEPA 제1차 협상 개최 (뉴델리)
2006.5.10-12 한·인도 CEPA 제2차 협상 개최 (서울)
2006.7.18-21 한·인도 CEPA 제3차 협상 개최 (뉴델리)
2006.10.10-13 한·인도 CEPA 제4차 협상 개최 (서울)
2007.1.10-12 한·인도 CEPA 제5차 협상 개최 (자이푸르)
2007.4.3-6 한·인도 CEPA 제 6차 협상 개최 (서울)
2007.7.24-27 한·인도 CEPA 제 7차 협상 개최 (뉴델리)
2007.9.9-10 한·인도 CEPA 회기간 회의 개최 (서울)
2007.10.31-11.2 1한·인도 CEPA 제 8차 협상 개최 (서울)
2007.12.18-21 한·인도 CEPA, 제 9차 협상 개최 (뉴델리)
2008.4.2-4 한·인도 CEPA 회기간 회의 (뉴델리)
2008.5.29-6.2 한·인도 제 10차 협상 (서울)
2008.7.29-8.1 한·인도 CEPA 제 11차 협상 (뉴델리)
2008.9.17-18 한·인도 CEPA 회기간 회의 개최 (뉴델리)
2008.9.22-25 한·인도 CEPA 제12차 협상 개최 (서울)
2008.10.23-25 한·인도 CEPA 법률검토 제1차 회의 (서울)
2008.11.5-8 한·인도 CEPA 법률검토 제2차 회의 (뉴델리)
▫ 2009.2.9 한·인도 CEPA 가서명(뉴델리)
▫ 2009년 8월 7일 아난드 샤르마(Anand Sharma) 인도 상공장관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서울에서 한·인도 CEPA를 정식서명
3. 협정 의의 및 기대효과
인도는 중국, 러시아, 브라질과 함께 브릭스(BRICs)를 구성하는 거대 신흥경제 대국이다. 2008년 기준 1인당 국민총생산(GDP)는 약 1,000달러에 불과하지만 11.5억 명의 인구(세계 2위)와 함께 구매력평가 기준 GDP는 3조 2,883억 달러로 인도는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4위의 거대 소비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인도는 지난 2004~2008년 연평균 8.4%의 높은경제 성장률을 달성했으며 세계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도 6% 이상의 견조한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인도 주요협정 내용
1974 문화협정
1974 무역 및 경제협력 협정
1976 과학기술분야 협정
1985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1989 공업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상호 협력협약
1992 항공협정
1996 공동위원회 설립에 관한 협정
1996 투자보장협정
2003 투자촉진협력 협정
2004 형사사법공조조약/범죄인인도조약(05.6월 발효)
2009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정식 체결
한국과 인도는 지난 1973년 수교 이후 약 35년간 정치, 경제, 사회 등 분야에서 지속적인 관계 발전을 이뤄왔다 특히 양국간 . 교역액은 2000년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00년약 20억 달러에 불과했던 교역액은 2008년 156억 달러로 약 8배 증가하였다.
2003~2008년간양국간 교역액 평균증가율은 약 30%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교역액 평균증가율 17.8%보
다 거의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인도는 또한 우리나라의 주요 투자대상국으로 2009년 6월기준 신고금액으로는 약 23억 달러, 투자금액으로는 약 15.6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5년간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ㆍ인도 CEPA체결의 의의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경제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와 처음으로 를 체결했다는 FTA 점이다. 특히 중국, 일본, EU 등 경쟁국보다 한 발 앞서 체결함으로써 인도시장 선점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점은 이번 협상의 최대 의의이다.
인도는 현재 일본과 협상 중이며, 중국과는 협상 개시전 상태다. 이로서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미국 등에 이어 또 다른 거대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하나 더 선점하게 되었다.
한·인도 CEPA는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산업생산을 증가시키며,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인도 CEP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단기적으로 약 0.01%, 장기적으로는 약 0.18%(약 8억불, 약 1조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한·인도 CEAP를 통해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이 하락하고 소비자의 선택폭이 확대되면서 우리나
라의 후생은 단기적으로 3억 달러, 장기적으로는 9억 달러(약 1조 1000억원)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인도 CEPA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 산업생산은 단기적으로 약 16억 달러, 장기적으로는 약 39억 달러의 증가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며 단기 및 장기 효과 모두 ,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수출입효과의 경우, 먼저 인도의 높은 관세율과 수입탄력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제조업 수출증대
효과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된다.
수출관세의 철폐로 인해 향후 10년간 대인도 제조업 수출은연평균 1억 7,700만 달러, 수입은 연평균 3,700백 달러 증가하여 매년 약 1억 4,000만 달러의 무역흑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제조업 중에서는 기계부문의 수출효과가 4,200만 달러로 가장 높은 것으로나타났으며, 수입의 경우 화학부문이 800만 달러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체 제조업종 중수출입 증가율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기계와 자동차 부문의 교역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부문은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확보 등으로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및 수출제
고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며, 시장접근의 경우 포지티브 방식으로 이루어졌지만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출이
가능한 부문은 거의 포함되었다.
특히, 은행지점 설치에 대한 시장접근 개선가능성은 인도에서 우리나라 은행의 영업경쟁력 및 효율성 제고에 잠재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력이동의 양허와 관련하여 인도 독립전문가 유입이 촉진될 경우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인도 IT소프트웨어 분야 전문가들의 국내유입 증가는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제품개발 및 품질, 가격 경쟁력 제고 뿐 만아니라 국내 기업의 글로벌화에 역시 기
려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008년 IT벤처기업 연합회 소속 105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IT 벤처 및 중소기업들은 인도인전문가를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채용만족도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